BCB포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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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법적지위)		 

1. 이 단체는 「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이하 포럼)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Busan China Business Forum (BCB Forum)」, 중문으로는 「釜山中国商业论坛」로 표기한다.
2. BCB 포럼의 설립취지는 대중국과의 실질적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부산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한중비즈니스 교류단체이다.	 			 

제2조(목적)

포럼은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중국 정치와 역사, 문화 및 언어 등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제고한다.
2. 인적 및 물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3. 부산지역기업의 수출 장려 및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4. 부산경제의 도약과 중흥을 위하여 중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5. 우리나라와 중국 상호간 경제적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6. 중국전문가 양성 등 인적자원개발에 노력한다.
7. 기업의 상호진출 및 투자확대관련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포럼은 상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매(격)월주기로 중국 관련 정기 세미나 개최 
2. 연구 간행물의 출간 및 중국 관련 최신 정보 제공
3. 산·학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에 관한 사업
5. 외부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간 교류회와 유기적 공동연구 활동
6. 연 1회 이상 중국현지 유관기관 방문 및 경제인 교류회 개최 
7. 중국관련 정보 구축 및 제공과 관련한 사업
8. 기타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

포럼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포럼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포럼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전국의 관련 전문가 및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으로 하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중국 관련 연구 및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학계 및 산업체 인사, 유관기관과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개인회원(학계회원, 업계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
	① 학계회원은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학계의 교수, 언론사 논설위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육기관의 교육자로 한다.
	② 업계회원은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업계의 최고경영층 및 관련 전문분야의 인사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 유관기관 및 기타 단체로 한다.
2. 특별회원: 중국 관련 분야에서 활동 및 연구가 많은 자 또는 포럼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 
3. 후원회원: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포럼을 후원하는 개인이나 기관		  

제6조(회원자격의 취득)

1. 포럼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포럼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포럼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자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투표권을 갖고, 포럼의 연구 자료를 배부 받으며 기타 포럼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포럼행사 초청이나 관련자료 배포시 우선 고려된다.
3.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포럼의 운영규정,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의 사정으로 포럼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포럼 사무국에 탈퇴의사를 통보하는 시점부터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① 회원이 포럼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포럼의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포럼의 운영규정,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포럼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5명 이내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이내
5. 이사: 5명이상 50명 이내
6.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

포럼 임원의 선임은 다음의 각호에 의해 선임한다.

1. 이사와 감사는 포럼의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전원 추대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임한다.
2. 이사장과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제한)

1.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상임 임원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중 궐위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보충한다.

1.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 개최시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포럼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포럼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포럼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기타 포럼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때			  

제14조(임원의 임무)

포럼의 임원은 아래 각호와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이사장은 포럼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또는 결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 및 부이사장 유고시 또는 결위시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포럼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결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는 포럼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아래 각호의 임무를 가진다.
	① 포럼의 재산, 회계 및 업무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③ 상기 ①호 및 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④ 상기 ③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⑤ 포럼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 진술		 

제15조(특별임원)

포럼의 다음과 같이 특별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결정하며, 대외적 업무 및 포럼의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토록 한다.

1. 고문: 1명이상 10명 내외
2. 명예 이사장: 1명이상 5명 내외
3. 명예 회장: 1명이상 5명 내외
4. 자문 : 1명이상 10명 내외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종류)

포럼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총회는 정회원 및 단체, 법인, 기관회원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③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정관 제14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절차)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소집일 7일 이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주요안건 등을 서면이나 전화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3.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준비금과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분의 처리
5.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포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관의 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권 제한)

다음의 경우 임원 및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포럼과 임원 또는 회원간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의 이해와 포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 의사록)

이사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이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 부이사장 · 회장 · 부회장 ·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일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정관 제14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포럼의 업무계획,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2. 포럼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6. 회비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고문, 자문, 명예이사장, 명예회장 추천
8. 기타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정관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이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제27조(사무국)

포럼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은 포럼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약간 명의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 사무차장, 연구원,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세부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 또는 팀)

1.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몇 개의 분과위원회 또는 팀을 둔다.
2. 분과위원회 또는 팀은 1인의 위원장(팀장)과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팀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팀장)이 선임한다.
3. 분과위원회 또는 팀은 해당 분야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의 이슈를 개발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4. 분과는 ① 기획홍보 ② 조사연구 ③ 인력양성 ④ 대외협력 등으로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포럼의 운영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의결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수입)

자료․정보의 원활한 공급이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원을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임원 분담금 및 기여금
2. 외부협력기관의 지원금, 찬조금
3. 적립금 및 기타 포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입금
4.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5. 포럼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포럼의 예산 및 결산은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1. 포럼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및 편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감사의견서 등을 갖추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포럼의 모든 임원은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개정)

포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개정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정의 준수 및 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며, 필요시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포럼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분)

포럼이 정관 제35조에 의거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여 처분한다. 

1. 해산할 경우 포럼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이사장으로 한다.
2. 포럼의 청산 감사는 감사로 한다.
3. 포럼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정관의 효력)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39조(경과조치)

창립총회 이전 포럼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설립 당시의 초대 이사장 및 모든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경과조치)
	 이 포럼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인가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④ (경과조치)
	 포럼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는 설립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